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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요건과 유형

by smaru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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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프로그램

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 전 기업 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직장 적응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일경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 참여자가 취업 전에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도록 지원해서 구직의욕 고취와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랍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요건

🟦 참여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 실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고 별도 일경험 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제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거나,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번 이상 참여하려는 사람,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해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에 근무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유형과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일경험프로그램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원하는 직무, 참여시작기간, 참여유형 등을 검색하여 참여기업의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화면처럼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과 직무등을 검색해 보고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와 월급여, 수행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일경험프로그램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일경험프로그램의 참여대상자인 경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참여기업의 상세정보 하단에 "참여 희망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기업에 참여희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후에 참여자와 참여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대상기업과 제한기업

일경험프로그램 신청서나 운영계획서를 접수일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민간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주 40시간 준수 여부, 참여자 안전 확보 여부, 일경험 멘토 및 전담자 지정 여부, 직무교육이나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향락업. 소비 등 업종이나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이나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참여유형

일경험프로그램의 참여기업에 참여유형은 훈련연계형과 체험형으로 구분되며 참여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연계형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수당을 지원하며 체험형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멘토링 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기업의 연간 운영 횟수는 선정된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반복운영이 가능합니다. 훈련 연계형과 체험형 모두 참여자 5명당 최소 1명의 멘토를 지정해야 합니다. 훈련연계형의 경우 일경험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전담자를 최소한 1인을 지정해야 하며 체험형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용한도는 매 회차별 운영계획서 제출일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40% 한도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일경험프로그램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의 참여자 참여요건과 참여유형, 그리고 참여기업의 참여요건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일경험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받아서 적성에 맞는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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