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당 연간 총 11만 원의 지원금으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중 약 200만 명의 카드에 자동충전이 완료되었고 발급대상자 중 신규신청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발급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예산범위 내 산청자에게 발급해 주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조건
문화누리카드의 지원대상자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과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의 발급기간은 2023.02.1~2023.11.30이며 주민등록주소지의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방법은 주민센터, 누리집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발급가능하며 재충전도 가능합니다. 재충전의 경우 전화 ARS로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방법 (신규/재발급 가능, 재충전 가능)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하면 되며 전국 주민센터 방문 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의 대표자가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인터넷 누리집 신청 (신규/재발급 가능, 재충전 가능)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접속 후 상단의 카드발급을 선택 후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하면 되며 카드수령 후 등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자택배송 선택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모바일앱 (신규/재발급 가능, 재충전 가능)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는 문화누리카드 앱을 다운로드 후 카드발급 및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신청하고 카드수령 후 등록하여 사용가능합니다.
▶ARS 재충전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 중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재충전이 가능하며 복지시설 거주자 전화는 재충전이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는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의 문화분야, 철도, 시외,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 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등 관광분야, 그리고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의 체육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료품이나 의류, 침구류나 전자제품, 이미용업 등 생활업종, 학원, 교습소 등 교육기관이나 상품권등은 문화누리카드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충전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충전한도는 카드 1매당 1회 100원 이상부터 충전시점의 보유 잔액을 포함하여 1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상 문화누리카드의 지원대상과 발급신청방법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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