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하는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는 4월 30일까지이며 아래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빠른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3.04.03(월) ~ 2023.04.30.(일) 상시접수
(단,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함.) - 현장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 계획)
-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아래에 자치구별로 접수처의 전화번호와 등기우편 발송처,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기업체가 속해있는 자치구를 확인하시고 해당 접수처로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접수방법을 선택하셔서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의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신청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사람.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및 일정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월 50만 원 정액 * 3개월)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0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2023.06.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0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류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아래 배너에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두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신청서류 이외에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종단사업장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별도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상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기간,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금액, 접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급휴직을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