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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및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by smaru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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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계획

산후조리경비 지원

오는 9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경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서비스나 한약조제, 의약품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지원

고령산모검사비 지원

출산의 초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태아의 건강보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를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울시는 둘째 아이를 임신·출산 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볼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의 양육 공백 가정에 지원되는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를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전액 무료이용)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지원기간 :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의 경우 6개월)

▶시행시기: 2024년 본격 시행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기존에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하여 4월부터는 기차를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지급)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대상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 사용기한 : 임신가간 중 신청(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출생일로부터 12개월)

임산부교통비지원신청

이상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사업들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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