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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고용장려금 신청사이트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예산이 소진 되기 전에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자치구별 담당자와 접수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신청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 신청월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하여 총 6개월 이상 채용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구비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아래 배너에 신청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규채용 증빙을 위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확인서,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의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신고서나 사업장환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고 증빙이 필요하다거나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지급 조건과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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