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이동하실 분들은 아래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의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기간
▷일반적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5월 1일 ~ 8월 31일
신고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자(이직자 또는 중도퇴사자)
이직한 사람들의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한 후 진행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공제 서류를 잘 준비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세금만 징수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연금 및 이자소득자
사업자의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연금 및 이자 소득자 또한 신고대상이 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에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업이나 투잡의 경우
요즘에는 본업 이외에 부업이타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부업이나 투잡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되기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업의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부수입의 소득과 함께 본업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제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이하 | 6% | - |
12,000,000원초과~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초과~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모바일 홈텍스를 통해서 하거나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또는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면 아래 화면처럼 나오는데 오른쪽 하단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처럼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보이니 선택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해당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후 과정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을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답하게 되는데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의 의미와 신고기간, 신고방법과 신고대상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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