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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호자가 없는 경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아래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00%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청소년특별지원의 지원내용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복과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제공함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및 간호 등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을 지원합니다.(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등을 지원합니다.
▷ 수업료 학교 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이며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자립지원
- 청소년이 기술이나 지식등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등의 비용
▷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가족의 상담비와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의 참가비등을 지원합니다.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
- 학대나 폭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소송비용이나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비용과 법률 상담비용
▷ 연 350만 원 이내
활동지원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의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 원 이내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흉터나 외모 등의 교정,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관련웹사이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상 청소년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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