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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1,440만 원 또는 72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배너로 들어가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월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화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가 2과 7인 사람
▷수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
▷목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가 4과 9인 사람
▷금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가 5과 10인 사람 - 복지로에서의 신청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가구소득·소득기준·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가입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신청 당시에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당시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월 22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단, 차상위자·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가구재산이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교육이수, 근로활동 지속,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
제출서류
처리절차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후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 지어 결정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관과 방법,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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