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차상위계층에게 과학바우처와 문화바우처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은 무엇이며 2023년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재산 기준, 그리고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에 해당되진 않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이 필요한 사업참가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함께 재산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서게되는 소득층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을 말하며 기준중위소득이 30~50% 이하로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려면 1인가구는 1,038,946원, 2인가구는 1,728,078원, 3인가구는 2,217,408원, 4인가구는 2,700,482원, 5인 가구는 3,165,344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위의 가구별 소득과 함께 재산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경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조사 범위에 해당됩니다. 가구수와는 별도고 지역별 차등을 두고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의 경우는 7,7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5,300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의 계산 시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이 적용되는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승용차는 월 100%, 금융재산은 월 4.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혜택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혜택에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감면, 의료급여 혜택등이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 난방지 지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목록을 통해서 각 가정에 맞는 조건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회가 됩니다. 아래는 차상위계층 중 생활지원으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 주제에 맞게 체크하고 검색해보면 우리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와 지차체, 민간의 혜택들이 나타납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대구, 세종, 부산이 6월 24일부터, 서울, 대전, 울산 등은 6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들도 6월 안에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규모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을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지급하게 되며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재산 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이 해당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각 가정에 맞는 조건으로 검색하셔서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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