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 임신.출산.양육지원

by smaru 2023. 4. 3.
반응형

저소득한부모지원

지난번에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분야가 다양해서 한 번에 포스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 중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돌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중 양육분야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임신과 출산이 확인 된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 그리고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적대리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와 1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에는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당시에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카드수령 후 부터 출산일 이후 2년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에 직접 카드사나 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 전화로 신청가능하고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문의

건강보험 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한부모가족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된 경우도 포함되며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로 예외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돕는 바우처를 지원하게 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누리집

 

✅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이 된 경우에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한부모가족지원 -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해당되며 이는 소득수준과 무관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1순위가 법정한부모, 맞벌이의 경우 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됩니다. 2순위는 조손가족이나 기타 한부모,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나 자매가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월 28만원부터 월 49만 9천 원의 보육료가 아이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보육료의 지원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퇴소하거나 유치원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저소득한부모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신청방법과 문의

보육료 지원의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or.kr)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로 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저소득한부모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누리집

✅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 기본 서비스 내용은 다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임시보육이나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 하원을 함께 해주는 돌봄이 제공됩니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등 150% 이하의 가정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지원 시간은 연 840간 이하이며 1회 최소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소득한부모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누리집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 소독, 목욕 등의 종일 돌봄을 제공하며 아이가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용 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며 지원시간은 월 6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이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소득한부모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신청 절차와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동 주민센터나 읍. 면 사무소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의 결정 후에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의 연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의 서약서와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에서 가입 후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서류 - 장애부모 가정, 취업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참고사항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은 아동은 영아종일제에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아동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한부모가족지원중 저소득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임신. 출산. 양육, 돌봄에 관련된 지원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성복지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및 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엄마와 함께 살거나 아빠와 함께 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

3.sunymaru.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