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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미혼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by smaru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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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지원

이전 포스트에서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미혼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보호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와 복지지원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혼한부모지원 - 미혼모보호

한부모가족 중 아빠나 엄마 둘 중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일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서 아이들과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중에서 미혼모보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입소대상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생활 지원과 공동생활 지원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보호 기간이나 입소 정원, 그리고 입소 대상이 달라집니다.

미혼모시설 입소대상
출처: 여성가족부 누리집

세대주가 마약이나 알코올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기본생활 지원과 공동생활 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생활지원의 경우 숙식이 무료로 제공이 되며 분만의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가 되며 지역 내에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지정해서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이 실시됩니다. 또한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미숙아를 분만했을 경우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해산급여, 장제 급여 등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생활지원의 경우 컴퓨터, 홈패션, 미용, 양재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인성교육과 상담지도가 지원됩니다.

미혼모보호시설
출처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입소절차

입소 절차는 입소신청서를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의 시. 군. 구에 제출하면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하게 됩니다. 이후 입소 신청을 받을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해당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게 됩니다. 단,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입소 결정전까지 임시로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입소를 의망하는 시설의 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입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혼한부모지원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지원

아이의 엄마가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아이 엄마가 증명서나 장부 등에 의해서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절차

출생신고 절차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와 친모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유전자 검사 자료 등과 같은 아동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 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에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하게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로 출생증명서로 갈음하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혼부출생신고
출처: 여성가족부 누리집

✅ 도움 받을수 있는 곳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라면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건의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인 기록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나 미혼부일 경우에 유전자 검사비가 지원되고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줍니다.

 

미혼부자녀 복지지원, 건강보험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녀는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서 복지지원과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혼부자녀 복지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누리집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유전자 검사결과와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 사본 그리고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을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통해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20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미혼부아동양육비
출처 : 여성가족부 누리집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28만 원에서 월 49만 9천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게 됩니다.

미혼부가정양육수당
출처 : 여성가족부 누리집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취학 전 월령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가 취득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처음에는 방문신고 해야 하고 이후에 재신고 시에는 전화나 방문 모두 가능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 사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혼한부모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자립과 이어지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패키지가 지원됩니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해당이 됩니다.

 

✅ 지원내용

양육과 취업 등 각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전문심리치료나 상담, 멘토링이나 양육용품 및 병원비를 연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패키지
출처 :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상 미혼한부모에 대한 미혼모보호,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와 복지서비스 지원, 그리고 양육과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자립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해당되는 지원사업을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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