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대상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아동의 가족이 사회활동을 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여 키우는 부모나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는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의 대상기준과 이용방법 및 내용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에 등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이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은 무료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료의 40%인 4,740원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동 1명당 연 96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시간당 이용료의 전액인 11,850원이 본임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한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가정 등으로 파견되며 가족이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과 학습 및 놀이, 외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의 대상기준과 이용방법 및 내용
🔵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휴식지원프로그램은 거주지 주변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서 연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내용과 시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장애아 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정보제공, 상담 및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 기준과 이용방법,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아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원하는 것에 맞춰서 서비스 계획을 지원하는 개인별지원계획제도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청가능 대상이며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별지원계획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나 진산서 또는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개인별 지원계획 회의를 거처 시청이나 군청에서 심사를 한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힘든 부분을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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