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대상1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대상, 신청기간, 방법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1,440만 원 또는 72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배너로 들어가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월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화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가 2과 7인 사람 ▷수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가 3과 8..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