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인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부모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주, 세종, 충남공주, 순천의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지자체별)
제주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90% | 1,780,103 | 3,110,539 | 3,991,334 | 4,860,686 | 5,697,619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지원 내용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 월 30만 원 범위(6개월 이내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월 10만 원 범위(6개월 이내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 원
▷조손가정수당: 가구당 월 12만 원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초등 2만 원, 중등 3만 원, 고등 4만 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지급시기 : 취약계층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3월 중, 조손가정수당 및 문화활동비 - 매월 20일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문의사항
▷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535
▷제주시청 저소득복지정책 바로가기
세종시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모자, 부자, 조손가족, 청소년 모자/부자 가족) - 선정기준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지원내용
▷교통비: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등학생 대상, 연 10만 원(상/하반기 지급)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연 20만 원), 중(연 25만 원), 고등학생(연 30만 원) (상/하반기 지급)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연 30만 원)
▷명절지원비 : 명절 전 지급(연 2회 1회당 10만 원)
▷학용품비 : 중. 고등학교 재학생 연 93,000원 - 문의사항
▷여성가족과 : 044-300-3724
▷세종시청
충남 공주시 -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 지원내용
▷ 월동비 : 가구당 연 30만 원
▷자녀학습보조비: 초중고생 자녀에게 연 2회 분할지급
- 초등학생 연간 20만 원
- 중학생 연간 30만 원
-고등학생 연간 40만 원 - 문의사항
▷여성가족과 : 041-840-8047
▷공주시청
순천 - 순천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3% 이상~60%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 월 3만 원(세대당)
▷자녀 아동양육비 : 월 5만 원 (만 13세 이하 아동)
▷자녀 학용품비 지원: 연 5만 원(중. 고등학생 자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문의사항
▷ 가족보육 : 061-749-6275
이상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별 문의처로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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