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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및 대상 알아보기

by smaru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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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오늘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엄마와 함께 살거나 아빠와 함께 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도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은 2세대로 구성되어있는 가정을 말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1인인 가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상태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가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달라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하지 못하고 주소지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부모지원

한부모가족의 유형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 한부모가족으로 아빠나 엄마가 자녀를 양육함.

두 번째, 조손 가족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양육함.

세 번째, 청소년가족으로 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의 가족

 

대개의 경우 한부모가족이라면 아빠나 엄마 중 한 명이 없는 상태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을 하는 경우나 부모가 만 24세 미만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에 해당됩니다. 이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지원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미혼한부모지원, 양육비이행지원 등이 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는 양육, 법률, 자립, 주거 등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는 양육, 법률, 자립, 주거의 분야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양육분야 중에서도 임신.출산 지원, 양육 지원, 돌봄 지원등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한부모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입니다. 청소년 산모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을 지원하며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용 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소년산모 의료.출산의료비 지원

아동양육비

한부모지원

저소득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지원대상이 되며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지원대상이 되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 1인당 월 200,000원이 지급되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 1인당 월 350,000원이 아동양육비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양육비신청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 원 학용품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학용품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한부모지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한부모에게 학력 취득과 역량 개발의 기회를 지원하여 취업능력과 자립기반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별로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학원비, 학용품비, 교재비, 교통비, 교복구입비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이 없는 학업 단절된 청소년한부모 가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과 청소년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한 학원에 입금하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지원대상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검정고시 학습지원

이상 한부모가족지원 중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원제도가 있으니 각 가정에 해당되는 제도를 찾아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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